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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선 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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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선 정부에 건의

감사원 표준주택 가격 역전 오류 지적...자체 조사에서도 확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5일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가격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등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제도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5일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가격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프레시안(현창민)

제주도는 첫째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 방식의 전면적인 개선을 건의했다.

현재 표준주택의 가격공시는 국토부의 권한이고 지자체는 국토부가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국토부에서 만든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제주도는 우선 국토부가 제공한 표준주택 가격에 역전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지난 5월 19일 감사원이 발표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영실태’감사 결과에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개별주택가격이 토지의 공시지가보다 낮게 결정되는 역전현상이 전국 주택의 5.9%에 해당하는 22만 8475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제주도 자체 조사에서는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가격의 오류로 인해 도내 개별주택 가격의 오류로 직결된 사례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두 번째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복지수급 탈락자의 현황을 조사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

도는 공시지가 인상효과로 인해 기초연금 탈락, 건강보험료 인상, 복지혜택 제외 등 복지탈락 위기에 처해 있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정확히 조사하고 구제해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시제도의 즉각적인 개선이 어렵다면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을 재정비해 현행 중소도시 기초연금 기본재산 공제기준을 85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제주도는 세 번째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정부의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해 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공시가격 오류는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과세자주권 차원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결정권이 지자체로 이양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한 이양을 통해 주택 실수요자(1주택 실거주자)65세 이상 노인, 농지경작 농업인 등이 기초연금 탈락 또는 건강보험료 인상 영향을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불확실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촘촘하고 안정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한 때”라며 “왜곡되고 불합리한 공시가격을 바로잡아 복지 사각지대 양산 우려와 조세정책 불신이 현실화 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설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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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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