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2020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한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관련 공부를 사전 대조·검토해 불일치 재산에 대해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목적 외 사용과 불법 시설물 설치 등 위법사항에 대해 조치함으로써 관련 공부와 현황을 일치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군은 이번 실태조사 시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자료 전수 대사를 통해 누락 및 불일치 자료를 정리해 미관리 공유재산을 적극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실태조사 대상은 행정재산으로 관리되는 토지 1만672필지(3,4459천㎡)와 건물 576동(366천㎡), 일반재산으로 관리되는 토지 147필지(46㎡)와 건물 7동(2천㎡)이다.
군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변경사항은 공유재산 관련 대장 정리,누락재산은 권리 보전 이행조치, 무단점유 재산은 변상금 부과 및 원상회복 조치할 예정이다.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목적)가 사라진 재산에 대해서는 용도 폐지 및 공부 정리 등을 통해 일반재산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김정인 고성군 재무과장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미관리 재산을 발굴하고 재산의 적법 관리, 무단점유, 유휴재산 확인 및 그에 따른 조치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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