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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교통사고 당한 6세 여아...사고 11시간만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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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교통사고 당한 6세 여아...사고 11시간만에 숨져

인도 덮친 승용차와 충돌, 경찰 사고 조사와 함께 민식이법 적용 검토 중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던 6세 아동이 끝내 숨을 거뒀다.

16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3시 32분쯤 해운대구 재송동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60대 운전자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갑자기 인도를 덥쳐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았다.

▲ 교통사고 현장. ⓒ부산경찰청

이 사고로 모녀 사이인 B(36) 씨와 C(6) 양은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C 양은 의식을 잃은 채로 치료를 받다가 사고 11시간만인 16일 오전 2시 41분쯤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사고 지점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인 초등학교 정문에서 불과 10m가량 떨어진 곳으로 사고 현장에서 20m 떨어진 도로에서 산타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하게 됐다.

산타페 차량은 직진으로 내려오던 아반떼 차량을 미쳐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했고 내리막길로 내려오던 아반떼 차량은 속도를 늦추지 못하고 그대로 인도를 덮쳤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며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한 만큼 가해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민식이법 적용을 검토 중이다"고 전했다.

한편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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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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