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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가격리 이탈자 첫번째 안심밴드 착용 조치

70대 자가격리 기간 중 주거지 이탈해 편의점 방문

제주도에서 코로나19로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에게 처음으로 안심밴드 착용 조치가 내려졌다.

제주도는 7일 오후 9시 50분 경 자가격리자 A씨가 주거지를 이탈해 편의점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8일 경찰에 고발하고 안심밴드 착용 조치를 내렸다.

▲제주도에서 코로나19로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에게 처음으로 안심밴드 착용 조치가 내려졌다.ⓒ프레시안(현창민)

도내 15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된 A씨(70대)는지난 5월 30일부터 자가 격리를 이어오던 중 이였다.

제주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8일 A씨에게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조치하고 A씨가 방문했던 편의점과 아파트 계단에 대한 방역소독을 마쳤다.

안심밴드는 안전보호앱과 위치 추적 기능이 탑재돼 있어 휴대폰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 자가격리자가 격리 장소에서 20m 이상을 이탈하거나 밴드를 훼손, 절단할 경우, 전담관리 공무원들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자가 격리기간 중 격리지역을 벗어난 이탈자가 안심밴드 착용을 거부하면 시설에 격리되고 이에 따른 시설 격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수있다. 또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도는 A씨에 대해 하루 3회 자가격리 장소에 대한 불시 점검 등 경찰과 함께 감염병 전염 방지를 위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확진자의 접촉자 및 해외방문 이력으로 제주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가 격리자는 11일 오전 0시 기준 총 34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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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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