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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의 의원 대표 발의, 감염병 지원 조례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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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의 의원 대표 발의, 감염병 지원 조례 입법 예고

버스 택시 감염병 예방 지원...렌트카 셔틀버스 보조금 연장도

▲.ⓒ제주도의회 강성의 의원(제주시 화북동 더불어민주당)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와 택시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장비 및 보건위생용품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의원(제주시 화북동 더불어 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83회 임시회 안건으로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사에 앞서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 19사태 이후 버스와 택시를 이용하는 도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방역 약품 및 장비 등을 구입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공항 및 주변도로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2016년 6월 공항공사·대여사업조합·제주도 3자가 협약한 공항과 렌트카 회사를 오가는 공항셔틀버스 운영사업 보조금(50%) 지원 기간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협약기간을 2022년까지 2년 연장하는 조항을 반영하고 있다.

강성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들 안건은 15일부터 25일 까지 진행되는 제주도의회 제383회 정례회 회기중 18일로 예정된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에서 안건 심사후 25일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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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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