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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BCT 파업 철회, 제주도 조정안 전면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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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BCT 파업 철회, 제주도 조정안 전면 수용

양측 21.19% 인상안 수용...시멘트 운송 작업 재개

화물연대 제주지부 BCT분회(이하 ‘화물연대’)와 시멘트업계가 제주도가 제시한 국토부 고시 안전운임 대비 21.19% 인상안을 전면 수용했다.

제주도는 9일 오전 운임 인상 조정안에 양측이 합의함으로써 제주지역 BCT 파업이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4시 건설회관에서 협약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화물연대 제주지부 BCT분회와 시멘트업계가 제주도가 제시한 국토부 고시 안전운임 대비 21.19% 인상안을 수용하면서 9일 파업을 철회했다. ⓒ프레시안(현창민)

양측은 협상 타결과 함께 이날 오전 부터 건설현장에 시멘트 운송 작업을 재개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는 60% 운송운임 인상안은 요구하며 지난 4월 10일 파업 이후, 시멘트 업계와 3차례(5월 20일, 5월 28일, 6월 2일)에 걸쳐 대화를 진행해 왔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시멘트 업계는 지난 2일 3차 협상에서 제주도에 조정을 요청함에 따라 제주도는 양측으로부터 BCT 차주의 월별 매출액, 운송거리, 운송물량, 운송횟수 등 수입 실태 자료를 제공받아 유가보조금시스템에서 추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운송운임조정안을 마련했다.

도는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과 2020년 근로환경과 유류비, 매출액 및 수입 등을 고려해 제주지역 BCT 운송실태 조사를 진행 한 결과 섬 지역 특성상 제주지역은 전국보다 운송거리가 짧지만 운송 건수가 전국보다 28.8%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평균연비(㎞/ℓ)는 1.56으로 전국 2.9에 크게 못 미쳐 별도의 운임체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됐던 변동비와 고정비용 산출에 있어 연료비, 세차비, 차량 정비비, 기타 소모품비 등은 제주도의 실제 거래 금액을 산정하고 고정비(보험료, 제세공과금 등)는 국토교통부 안전운임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반영해 평균 매출액과 지출액을 산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적정 수입액 산정을 위해 국토부에서 안전운임 분석시점인 2019년도의 제주 시멘트 운송실태를 기준으로 안전운임위원회에서 합의한 목표 월 소득(순수입) 384만원이 도내 BCT 운전원들에게도 적용되는것을 기본 원칙으로 정했다.

도는 이를 보장하기 위해 안전운임 대비 평균 21% 인상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냈다. 1㎞~9㎞까지 단거리는 제주 실정을 감안해 안전운임 대비 33.9%를 인상하고 10㎞~80㎞는 19.4% 일괄 인상했다.

제주도와 시멘트사, 화물연대는 이번에 분석한 제주실태조사를 바탕으로 2021년 시멘트품목 안전운임에 제주지역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문경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중재안에 대해 양측 모두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해주신 점은 감사드리며, 제주도 내 건설 현장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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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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