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이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의 행정소송 패소와 관련, 항소를 포기하고 사업 추진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8일 진안군에 따르면 군은 행정소송 재판 결과를 수용해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 전면 중단키로 선언하고, 지난 5년 간 지속돼 온 군민 분열과 갈등에 마침표를 찍고 군민 화합을 위해 새롭운 길을 모색키로 했다.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1997년 마이산 도립공원 기본계획에 최초 반영된 이후, 민자 유치가 되지 않아 추진되지 않다가 2015년 군정 의견 수렴과정에서 사업의 필성이 제기되면서 군에서 추진했다.
그러나 사업 추진을 두고 군민들 사이에서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했고,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전임 군수가 이 사업을 공약사업으로 내걸고 재선에 성공하면서 추진이 가속화됐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두 의견 모두 견해 차이는 있지만, 진안군 미래를 위해 각각의 주장을 펼친 점에서 서로 존중돼야 하고 군정을 위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로 진안군이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또 전 군수는 "개발과 보전은 정책 추진과정에서 상충되는 경우가 많은.는데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보다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으로 군민과 함께 적절한 대안을 찾아 군민 화합에 모두가 힘써야 할 시기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지방법원은 진안군이 전북지방환경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 의견 취소의 청구'에 대해 "원고 측이 주장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