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오는 7월 3일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추가된 자동차 종합검사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대기관리권역은 당초 인구 50만 이상인 지역이 해당됐지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군산시도 운행 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종합검사 지정정비 업체에서 검사가 가능하며 기존 정기검사 항목에서 추가로 실제 도로 주행상태에 가장 근접한 방식인 부하검사 방법을 적용해 대기오염물질을 검사하게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자동차 종합검사 기간 경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기한 내 운행 차량의 검사를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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