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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달동 예래천 액비 유출사고 업무상 과실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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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달동 예래천 액비 유출사고 업무상 과실 입건

고의성 없어...부숙도 및 기타 성분 액비화 기준치 이내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5월 26일 서귀포시 색달동 예래천으로 액비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조사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자치경찰단은 액비를 유출시킨것으로 추정됐던 인접 골프장 내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현장조사 및 관계자에 대한 조사 결과 골프장 측에서 액비살포 준비 작업 중 우수관을 통해 액비를 다량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5월 26일 서귀포시 색달동 예래천으로 액비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고의성이 없는 업무상 과실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프레시안(현창민)

자치경찰단은 사건 경위에 대해 골프장 코스관리담당 A씨(제주시, 50대)가 5월 26일 오전 10시경 액비를 코스 내 잔디에 살포할 목적으로 골프장 12번 홀에 설치된 액비 저장조 퇴수 밸브를 열었다가 부주의로 다시 잠그지 않아 3시간 동안 액비 350여 톤을 우수관를 통해 예래천으로 유출시킨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의로 액비를 방류했을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아 A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 혐의를 적용, 입건해 보강 수사 후 송치할 예정이다.

제주농업기술원은 유출된 액비 시료를 체취해 액비 성분 분석을 진행한 결과 부숙도 및 기타 성분 등 액비화 기준 수치 이내인 것으로 확인돼 큰 영향은 없는것으로 조사됐으나 재발 방지를 위해 서귀포시청 환경관련부서와 함께 골프장 측에 시설보강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요청했다.

한편 가축분뇨법 제51조, 10조 1항에 따르면 액비를 살포하는 자는 공공수역에 액비를 유출시킬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50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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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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