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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다사 대실역 ‘만남의 광장’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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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다사 대실역 ‘만남의 광장’ 금연구역 지정

3개월 계도, 9월 4일부터 흡연 시 2만원 과태료 부과

대구 달성군은 4일 다사 대실역 ‘만남의 광장’을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달성군은 다사 대실역 ‘만남의 광장’을 간접흡연피해 방지를 위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20일간의 주민의견 수렴과 사전공고를 통해 4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만남의 광장은 오는 9월 3일까지 3개월의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계도기간이 끝나는 다음날인 4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만남의 광장을 한층 더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으로 조성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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