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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도교육청, 직속기관 명칭변경 재의요구는 의회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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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도교육청, 직속기관 명칭변경 재의요구는 의회무력화"

ⓒ전북교육문회회관

전북교육청이 직속기관 명칭변경 조례를 의결한 전북도의회에 재의요구를 하면서 도의회의 그 처리 결과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달 8일 의결 통보했던 '전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관련, 도교육청이 '재의 요구'를 해옴에 따라 이달 개회하는 임시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재의요구는 도의회의 교육행정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행정권, 산하기관 명칭제정권 침해에 정당하게 대응 하는 절차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도의회는 전라북도교육연수원 등 도교육청 6개 직속기관에 대한 명칭변경 개정조례를 추진하면서 사전에 도교육청에 충분한 의견제출 기간을 줬다는 입장이다.

특히 도교육청이 도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숙려기간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단지 '부동의' 입장만 계속 밝히면서 산하 직속기관 명칭변경을 추진하는 도의회를 설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영규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도교육청이 뒤늦게 재의요구를 해온 것은 도의회의 고유 기능과 권한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일축한 뒤 "다른 시·도 교육청의 사례도 종합해 의결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또 도의회측은 도교육청이 법령위반과 월권, 공공복리위반 등 세가지 사유를 들어 재의요구를 해왔지만, 세가지 사유를 검토한 결과 모두 사리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에는 도 교육청 6개 직속기관(전라북도교육연수원, 전라북도과학교육원,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전라북도학생수련원, 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 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 명칭에 담긴 ‘전라북도’를 ‘전라북도교육청’으로 변경하고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과 마한교육문화회관의 명칭을 소재하고 있는 시군의 이름을 넣어 각각 전주교육문화회관, 익산교육문화회관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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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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