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가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김제시는 연간 최대 200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지원대상은 청년(79.7.1.∼99.6.30.기간중 출생한 자) 및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신혼부부(부부 모두) 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금액으로 최대 20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연 2회 실시할 계획이며 올해 접수는 1일부터 12일까지 김제시청 건축과로 신청(시 홈페이지 공고내용 참고)하면 된다.
적격대상자에게는 6월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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