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법' 제정에 따라 국민 건강 증진과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4대 중점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26일 농진청에 따르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법'은 치유농업을 활성화해 국민건강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9년 3월과 8월 황주홍, 이용호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후 올해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월 24일 제정 공포됐고, 내년 3월 25일 시행될 예정이다.
치유농업은 국민 건강 회복과 유지·증진을 위해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하거나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과학적 효과 검증과 산업화 기술 개발, 서비스 모델 발굴, 전문 인력 양성과 정보망 구축에 초점을 맞춰 관련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황정환 원장은 "치유농업은 국민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유지·향상 시키고, 관련 산업을 창출해 국가 경제 나아가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치유농업법 제정으로 법적 토대가 마련된 만큼 관련 연구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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