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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불법 숙박 영업 '뿌리 뽑는다'

복지부·농식품부·문체부 6월22일~8월14일 집중단속, 온라인 조사도 병행…자진 신고 기간 확대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는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경찰과 합동으로 오는 6월22일부터 8월14일까지 8주간 무신고 불법 숙박 영업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정부 합동 단속은 지난 1월25일 강원도 동해시의 무허가 펜션에서 가스폭발사고로 많은 인명피해를 내 무신고 숙박영업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엄정한 대처의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농식품부·문체부·제주도 등 관계 부처는 지속적인 무신고 숙박 영업, 숙박 관련 법령을 피한 관리 사각지대 발생 등으로 인해 또 다시 동일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다에 따라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준비회의를 거쳐 합동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합동집단속에서는 ▲합법적인 신고·등록 여부 ▲등록 기준 준수 여부 ▲변질·확장 영업 여부 ▲소방안전·위생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단속을 벌이게 된다.

특히, 코로나19 극복 이후 숙박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내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숙박 시설의 위생과 안전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번 단속을 통해 이용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는 네이버, 에어비앤비 등 주요 포털과 숙박 중개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모니터링)도 실시해 불법영업 의심업소를 발굴하고 관계 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관광펜션업, 호스텔업 등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민박업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안전민박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어촌민박업의 경우에는 올해 8월부터 농어촌민박 누리집(홈페이지)과 사업장 출입문에 민박 표지를 부착해 적법하게 신고된 민박임을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민박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지자체에 적법하게 신고한 민박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관할 지자체는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인력 지원 사정 등을 고려해 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온라인 조사(모니터링) 내용과 관내 무신고 추정·제보 업소 등을 대상으로 현장을 단속한다.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등록된 업소라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정부는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고, 불법숙박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2주간 운영하던 사전 신고기간을 25일부터 6월19일까지 4주간으로 확대 운영한다.

자진등록·신고를 하길 원하는 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등록・신고를 할 수 있으며, 자진신고로 처리된 업소는 영업소 폐쇄 처리 후 형사고발은 면제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자진 폐업 신고를 가장해 영업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광객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불법영업 의심업소에 대한 온라인 조사를 강화하고, 오피스텔 등 무신고 외국인도시민박업소의 경우에는 숙박 중개 운영자 등에게 온라인 주소 삭제(비표출)를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복지부 정책 담당자는 “관광객 급증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합동 단속을 철저하게 추진하고, 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무신고 숙박영업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정책 담당자는 “여행객의 안전을 위해 최근 농어촌민박의 안전기준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안전한 민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단속 후에도 미등록・미신고 등 무신고 상태로 영업을 재개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계 기관 간 현황자료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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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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