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재산세 부과를 위해 과세자료 일제정비를 오는 6월말까지 추진한다.
정비대상은 건물 신·증축과 토지 분할·합병, 지목변경, 부동산 소유권 변경자료 등 과세물건 자체의 변경사항에 대한 자료 정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사망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정리,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고유목적 사용여부를 사실조사 후 감면부적합 부동산에 대해 과세전환 작업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먼저 지난해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동안 제기된 주요 민원사항에 대해 자료조사를 통한 정확한 근거 확보 후 과세자료를 정비해 왔다.
또 단계별 주요 정비계획에 따라 5월말까지 사망자의 미신고 상속재산 납세의무자 지정, 사치성재산 중과 적정여부 일제점검, 대형건축물 일제조사, 토지 과세구분 적정여부 재정비, 기타 과세물건에 대한 점검 등을 실시하게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납부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신청하면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눠서 납부할 수 있어 시민들의 납세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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