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는 19일 최근의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 전반을 기록해 외무성이 공식 발간하는 ‘2020년판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고 기술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도의회는 “금년 들어 일본 정부가 영토주권전시관을 확대하고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중등학교 사회과 교과서가 문부성 검정을 통과시킨데 이어 외교청서에서 터무니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한 것은 과대망상의 영토 침탈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매년 반복하지만, 우리 땅 독도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민족정기를 간직한 소중한 유산이자, 부정할 수 없는 확고부동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우리 국민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삶의 터전이자 민족자존의 상징이다”고 규정했다.
김성진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반복적이고 노골화되는 망동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300만 도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합법적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침략행위와 역사왜곡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장경식 경북도의장은 “일본은 외교청서를 비롯한 역사를 부정하는 모든 왜곡·날조된 문구를 즉각 삭제하고, 지금이라도 자국민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과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는 자세를 가르치는 것이 대한민국과 인접 국가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될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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