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는 지난 18일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위한 2차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실시한 1차 사업에 이어 여전히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100인 미만 사업장의 5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와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 했거나,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이전 소득에 비해 25%이상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가 이에 해당된다.
지원대상 기간은 3월분은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기간 중 1차 미신청자와 4월분은 4월 1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가 대상기간이며,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29일까지며, 신청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오는 20일부터는 영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이번 특별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실업급여 수급자 등은 중복 지급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힘든 시기지만 이번 특별지원사업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서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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