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가 지역화폐 '다이로움'과 재난기본소득 기프트카드 사용을 저해하는 업체를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11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회복을 위해 시행중인 다이로움 카드와 기프트카드를 시민들이 사용할 때 수수료 명목으로 웃돈을 요구하는 업체에게는 '여신금융업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또 지역화폐·기프트카드 가맹점에서 제외하는 동시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제한과 자체 세무조사 및 관련 기관에 조사 의뢰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주 카드 이용시 업체에서 가격을 인상 한다는 시민의 제보에 따라 조사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추후 유사한 사례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내린 것.
이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착한 소비 운동을 저해하는 가격인상행위와 부가세, 카드수수료 전가행위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상담센터와 익산시에 신고센터를 운영해 강력히 계도 및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일부 몰지각한 업체들로 인해 취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 '착한소비운동'에 동참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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