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울진군, 기본형 공익 증진 직접 지불제 신청·접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울진군, 기본형 공익 증진 직접 지불제 신청·접수

오는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에서 신청 접수

경북 울진군은 공익직불제를 오는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에서 신청받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종전의 쌀·밭·조건 불리 직불의 대상 농지에 대해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으로 지급하며, 신청 대상 농지는 2017년~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받은 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한, 공익직불제 신청대상 요건으로, 기존 수령자는 2016년~2019년 중 직불금 1회 이상 받은 자이고, 신규 신청자는 후계농업인, 전업 농업인, 전업농 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초지 0.1ha 이상 경작,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논·밭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0.1ha 미만인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 연도보다 직불금 신청면적이 감소한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중 소농직불금은 0.1ha ~ 0.5ha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 소농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면적과 관계없이 농가당 120만 원을 지급한다.

소농직불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농가는 농지면적에 따라 면적 직불금을 받게 되며,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구역 밖의 밭 등 3가지로 구분하고 1구간(2ha 이하), 2구간(2ha초과~6ha이하), 3구간(6ha초과)으로 나눠 경영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역진적 단가를 적용, 지급된다.

선정된 농지는 7월~10월 이행점검을 거쳐 연말쯤 지급할 계획이며 이를 받기 위해 거짓 등으로 직불금을 신청 또는 변경 신고만으로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벌칙부과는 물론 5배 이상 환수, 8년 이내 등록을 제한하는 등 부정 수급자에게 대한 검증과 민형사상 처벌이 강화됐다.

전찬걸 군수는“사람과 농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농업인과 소비자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 공익직불제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