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위기 극복과 경영안정을 위해 카드수수료 및 경제회복비를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2019년 매출액이 1억 5천만원이하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울진군 관내인 소상공인이다.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온라인과 현장접수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 군청 일자리경제과)로 나누어 진행한다.
신청은 온라인 접수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현장접수에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대표자 개인 명의 또는 사업자 명의), 신청인(대표자) 신분증이 필요하며 신청인의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지원 내용은 카드수수료로 지난해 카드매출액의 0.8%(최대 50만원)와 경제회복비로 업체당 50만원 정액 지급되며 자세한 사항은 군청 일자리경제과와 읍면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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