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문경시,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 감면신청 접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문경시,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 감면신청 접수

경북 문경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올해 지방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감면대상자는 확진자 및 격리자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 선별진료소 설치병원, 그리고 확진자 경유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이다. 감면 내용으로는 확진자 소유 주택(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확진자와 격리자 소유 자동차(1세대 1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또 확진자 경유로 인해 5일 이상 폐쇄명령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액의 100분의 10(20만원 한도), 선별진료소 설치병원은 건축물분 재산세의 100분의 10(50만원 한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월 3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인하한 임대인은 건축물분 재산세의 100분의 10(20만원 한도)을 각각 감면한다. 하지만 별장, 고급주택, 유흥주점 등의 고급오락장은 제외된다.

또한 운수사업자의 영업용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균등분 주민세를 면제한다. 감면신청 접수기간은 오는 11일~ 12월 31일까지며 신청방법은 시청 세무과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영업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및 균등분 주민세는 별도의 감면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 처리된다.

고윤환 시장은 “지방세 감면이 피해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시도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예방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