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장애인들의 주차 및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와 주차방해 등 위반행위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4일 군산시에 따르면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홍보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해 단속될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10만 원, 2면 이상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0만 원, 주차표지를 양도. 대여, 부정 사용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한편 장애인이 살고 있지 않은 아파트 단지라도 표지를 발급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 경우 시간과 관계없이 단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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