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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순차적으로 지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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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순차적으로 지급 개시

"경남형·정부형 중복 지급...5부제따라 주소지 읍·면·동 방문해야"

경남도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4일 경남도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며 도내 146만 가구가 대상이다"며 "경남형과 정부형이 중복 지급되는 만큼, 5부제에 따라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도는 "지급 기준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고 지급 금액을 밝혔다.

▲경남도청 정문 입구. ⓒ프레시안(조민규)

경남도는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되었던 고액자산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긴급복지 지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자도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차감 없이 전액 지원된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 일시와 신청방법이 조금씩 다르다고 강조한 경남도는 "지급방식은 크게 현금지급과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4종이다"고 구분했다.

경남도는 "4일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우선 현금이 지급된다"며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수급자인 경우에 한한다"고 지급 대상을 밝혔다.

그 외 "도민들은 다음 주인 5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하실 수 있다"면서 "신용·체크 카드사의 온라인 신청은 11일부터이고 오프라인 신청은 18일 부터이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 상품권 신청은 18일부터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며 "혼자 거주하는 고령의 어르신과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는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찾아가면 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접수가 가능하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해 120 민생경제 콜센터 운영하고 있다. 가구원수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수를 기준으로 소득은 건강보험료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세대원 모두가 피부양자일 경우, 건강보험료 0원 부과세대로 보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건보료의 미납과 경감 등과 상관없이 산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한다"고 지급 기준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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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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