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경영자금 특별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관내 소상공인이 점포 운영 등을 위해 대출받은 상공업육성자금과 소상공인특례보증 대출 원리금 상환을 6개월 유예키로 했다.
상환이 유예된 원리금은 6개월 후 일시 또는 분할 상환하면 된다. 원금상환 유예규모는 총 86억 원에 달한다.
또 소상공인 경영자금 재 대출 제한기간 3개월을 폐지했다. 종전에는 상공업육성자금이나 소상공인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만기 또는 중도 상환 후 다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3개월이 지나야 가능했다.
이밖에 상공업육성자금 이자 지원(3%) 상한액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종전에는 공장을 등록한 소상공인에 한해 3억 원까지 이자지원을 해 줬다. 종전 1억원의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최대 2억 원까지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진안군에서 3%의 이자도 추가로 지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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