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텃밭 등지에서 마약류인 양귀비를 재배해온 어민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전남 여수해경은 "양귀비 개화기를 맞아 양귀비 재배사범 특별단속을 실시, 양귀비 60여주를 재배해온 A 씨(여자, 80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협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13일부터 오는 7월말까지 6개 반을 편성해 양귀비·대마 특별 단속을 시행중이며 여수시 남면(금오도, 연도), 화정면(개도, 자봉도) 등지를 활동하던 형사기동정 요원들이 집중 단속해 4월 28일까지 총 12건을 적발, 양귀비 234주를 압수했다.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적발된 사람들 대부분이 텃밭 등지에서 재배 중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남은 특별기간 중에 마을 인근 텃밭 등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고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는 드론을 활용한 단속도 계획 중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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