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코로나19 대응 업무 처리과정이 다소 미흡 하더라도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대해 가급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감사위원회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7일 공문을 통해 “개인적 비리가 없는 한 관계 공직자들의 신분상 면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원희룡 지사는 26일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진행상황 브리핑’에서 “지원금 신청접수 및 지급 업무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읍면동 직원들에 대한 면책을 감사위원회에 협조요청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는 27일 공문을 통해 업무처리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개인적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자 선정 및 지급 등을 비롯한 코로나19 관련 업무에 대한 신분상 처분 면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불명확한 규정 등으로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관련규정이 미비하다는 등의 이유로 소극행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분상 문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관계부서 및 공직자들이 향후 감사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고 신속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코로나19로 비롯된 도민들의 어려움과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해 담당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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