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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의회, 제218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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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의회, 제218회 임시회 폐회

경남 밀양시의회는 27일 제2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해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엄수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밀양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26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밀양시의회ⓒ밀양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지원을 위한 예산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쳤다.

기정 예산액보다 193억 8167만 1천 원이 증가한 8239억 5752만 2천 원으로 최종 의결되었다.

김상득 의장은 “이번 추경을 통해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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