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제3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도의회 민병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의 안정적 수행과 부지매각을 통한 정부투자금 조기상환에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민 의원에 따르면 전남도의회는 지난 22일 제34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에서 민 의원이 발의한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특정지역의 개발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3년 이내를 정해 조례로 감면 받도록 하고 일자리 창출 등 정책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그동안 부과했던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감면조치까지 이뤄져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과 사업의 안정적 수행, 부지매각을 통한 정부투자금 조기상환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했지만 2019년 12월 31일 일몰돼 감면이 종료돼 갈수록 줄어드는 정부지원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박람회 재단에 부담으로 작용했었다.
민 의원은 “여수세계박람회재단 등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세 감면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 지역경제와 관광활성화를 통한 수익을 창출해 내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3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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