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은 23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50퍼센트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2019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 또는 3월말 기준 신규 사업자이며, 상·하수도 요금 부과 업종은 일반용 또는 대중탕인용인 수용가이다.
해당 소상공인은 자격 확인 서류를 첨부해 5~6월 신청기간(1차: 4.24.~5.8. 2차: 5.25.~6.5.)에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신청한 달 고지 요금부터 3개월간 요금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군은 이번 감면으로 3개월 간 총 3,046개소의 소상공인에게 약 1억 1천만 원 상당의 요금이 감면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감면 조치가 코로나 19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민 고통분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요금 감면 근거로 ‘보성군 수도급수 조례’와 ‘보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안을 23일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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