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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거돈 성추행' 내사 착수...처벌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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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거돈 성추행' 내사 착수...처벌가능할까?

인지 수사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사건 시점 나오진 않아 적용가능한 법리 검토 중

여성 공무원 성추행으로 자진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경찰이 내사를 벌이고 있어 처벌까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오거돈 시장 사퇴 성명 관련 피해자에 대한 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 여청수사계에서 내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 23일 오전 11시 부산시청사 9층 브리핑룸에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여성 공무원 성추행으로 인해 자진 사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프레시안(박호경)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한 사람에게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 이것이 해서는 안 될 강제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며 여성 공무원 성추행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지난 2013년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전면 폐지되면서 합의나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표명과는 별개로 성범죄의 처벌이 가능해졌다.

다만 오 전 시장에 대한 성범죄 수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경찰 등 사법기관이 사건을 인지했거나 고소·고발이 있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접수된 사실은 없는 상황이다.

오 전 시장도 구체적인 수행 시점이나 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며 피해 여성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건 경위를 설명했으나 사법기관이 인지 수사를 벌이기에는 부족한 정보만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은 이와 별개로 직접 수사 여부와 함께 오 전 시장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며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현행 형법상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부산경찰청은 "경찰은 전문성을 가진 여성청소년 수사팀과 피해자 케어팀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추측성 보도 및 신상이 공개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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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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