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반려동물을 키울 때 지켜야 할 공공예절 홍보와 함께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활동을 벌인다.
22일 군산시에 따르면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반려견을 동반한 행락객이 늘어남에 따라 반려인의 펫티켓 준수 사항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위반사항에 대해서 집중 지도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군산시와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함께 민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지도 단속은 견주와 반려견이 주로 산책하는 공원과 등산로, 유원지 및 인구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김창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시민들이 반려동물 펫티켓 관련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 사람과 반려동물이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반려견을 동반해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인식표를 착용해야 하며, 배설물 수거 및 반려견 안전조치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고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고 외출했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반려동물 정보 미신고와 목줄 및 인식표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은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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