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도심에서 실종된 30대 여성과 마지막으로 만난 남성이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전주지법 최형철 부장판사는 21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모(31)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자신의 부인 친구인 실종된 B모(34·여) 씨와 마지막 통화와 만났으며, B 씨의 것으로 보이는 팔찌 등 일부 소지품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돼 지난 19일 긴급 체포됐다.
A 씨는 B 씨가 실종되기 전인 지난 14일 마지막으로 만났고, 이후 B 씨는 휴대폰 전원이 꺼진 다음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경찰은 A 씨의 휴대폰의 통화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실종된 B 씨와 통화한 기록도 확보했다.
또 A 씨의 통장에 B씨가 이체한 돈이 입금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행적 등에 비춰볼 때 B 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A 씨가 현재 입을 굳게 닫고 있는 관계로 B 씨의 소재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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