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가 제276회 임시회에서 '무주군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동의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2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무주군의회는 오는 21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극복을 위해 윤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주군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3988억 3000만 원보다 78억 6900만 원이 증액해 편성됐다.
이밖에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 동의안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한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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