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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23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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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23일부터 지급"

1인 20만원·2인 30만원·3인 40만원·4인 이상 가구 50만원 지원

김경수 경남지사는 "그 동안 추진해왔던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을 23일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오후 2시 경남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경수 지사는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하위 50%) 가구 총 52만 1000가구이다"면서 "총 사업비는 1700억 원이다"고 발혔다.

김 지사는 "지원 금액은 이미 발표한 것과 같이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면서 "지급방식은 선불카드인 ‘경남사랑카드’로 지급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브리핑 모습. ⓒ경남도

이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별은 건강보험료 납부데이터를 통해 확인했다"며 "고액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액자산가 기준은 중앙정부가 4월 16일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제외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종부세 대상자인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 2000원 이상에 해당땐 신청을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그 외에도 "정부가 지원하는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긴급복지지원, 코로나19 생활지원(14일 이상 입원·격리자 가구) 대상자도 지급 제외된다"고 밝혔다.

김경수 지사는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우편을 통해 개별통지 된다"면서 "22일까지 최종 확인을 거쳐 각 대상자에게 23일부터 우편을 통한 개별통지가 진행된다. 통지를 못 받거나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분들은 23일부터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신청에서 카드수령까지 모든 절차는 한 번에 이뤄진다"고 하면서 "우편물을 받으신 대상자는 집에서 미리 신청서를 썻다가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대상자 확인만 거치면 ‘경남사랑카드’를 바로 받으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안전과 원활한 지급을 위해 주민센터 방문 수령은 5부제를 실시한다"며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접수를 받게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지급대상인 분들은 마스크 살 수 있는 날 읍·면·동 주민센터에 오셔서 신청하면 즉시 지급받을 수 있다"면서 "경남 긴급재난지원금은 민생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마중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지사는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되도록 받으신 카드 사용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제한했다"며 "사용기한이 경과되면 사용이 불가하다. 사용 지역도 거주지 해당 시·군에서만 가능하다. 지역 골목 상권에 도움이 되게끔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매장 등 일부 업종을 제한했다"고 '경남사랑카드' 사용법을 상세히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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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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