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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료 여경 성관계 영상 유포' 순경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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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료 여경 성관계 영상 유포' 순경 '징역 5년' 구형

ⓒ프레시안

동료 여성 경찰관과의 성관계 암시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동료들과 돌려본 혐의로 구속된 후 '강간' 혐의까지 추가된 A 순경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7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는 자신을 안으려고 한 피고를 밀쳐냈을 뿐 아니라 피고에게 집에 가라고 명확히 진술했음에도 불구, 피고는 동료를 강간하고 사진을 유포하고도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엄벌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어 검찰은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이후 아무렇지 않게 보이려고 노력했다는 점은 당시 성관계가 강간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소문이 날 경우 자신에게 닥칠 모진 현실을 우려해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 순경은 지난 1월 열린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A 순경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영상을 SNS 간체 대화방에 올리는 등의 혐의는 모두 인정하지만, 강간 혐의는 피해자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A 순경 변호인은 "사건 이후에도 피고와 피해자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술자리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의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 순경은 최후진술에서 "뉴스로 이런 사실을 알게 돼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받았을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 뿐이다"면서 "관계는 협박이나 폭행 없이 합의로 이뤄졌고, 피해자는 내게 저항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A 순경은 지난 2018년 8월 함께 근무했던 여경을 완력으로 제압한 뒤 성폭행 한 뒤 동영상으로 촬영해 이를 동료 경찰관 등에 보여준 혐의로 지난 해 11월 구속됐다.

한편 A 순경에 대한 선고재판은 오는 5월 13일 오전 10시 전북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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