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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구·경북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등 103명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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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구·경북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등 103명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금품수수 관련 39명, 흑색선전 25명, 선거폭력 4명, 기타 35건... 당선인 6명도 포함돼

검찰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구·경북 선거사범과 당선인 등 103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대구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는 지난 16일 4·15 총선 선거사범 당선인 6명을 포함해 선거사범 103명을 입건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4·15 총선에서 선거사범 금품수수 관련이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 25명, 선거폭력 4명, 기타 35건으로 검찰에 입건된 당선인 6명(10건)은 대부분 흑색선전과 관련된 걸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이번 선거와 관련해 경북도선관위에 접수된 고발대상자는 기부행위 11명을 포함해 허위사실공표 3명, 비방.흑색선전 1명, 문자메시지 이용 1명의로 총 50명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 중인 선거사범 98명 가운데는 6명의 당선인이 포함됐으며, 흑색선전 8건과 사전선거운동 1건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20대 총선 당 고소·고발 비율은 85%이지만 올해는 42.8%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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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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