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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김성주후보 재산신고 누락, 선관위 즉각 검찰에 고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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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김성주후보 재산신고 누락, 선관위 즉각 검찰에 고발해야'

▲11일,민생당 전주병 정동영 후보는 상대 후보인 민주당 김성주 후보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한누리넷'의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며 선관위는 즉각 검찰에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최인 기자

민생당 전주병 정동영 후보는 상대 후보인 민주당 김성주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해 "선관위는 즉각 검찰에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정동영 후보는 11일, 전북도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병 선거구 상대후보인 민주당 김성주 후보가 자신이 소유한 한누리넷 50%의 지분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시켰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같은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며 "선관위는 선거가 끝나기 전에 즉각 검찰에 고발해 유권자들이 김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투표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후보자 재산축소 신고 및 허위기재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되며 많은 공직자들이 재산 허위신고로 당선무효처리가 된 바 있다."고 밝혔다.

▲11일,민주당 김성주 후보는 정후보의 기자회견에 이어 곧바로 기자회견을 갖고 "재산신고 당시 실무선의 착오로 누락됐다"면서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최인 기자

이에 대해 민주당 김성주 후보는 바로 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 재산신고 때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실수로 공보물이 유권자에게 발송되던 시점에 선관위의 통보를 받고 사실을 확인했다."고 누락사실을 시인했다.

김 후보는 이와 관련해 "여러차례의 방송토론에서도 '한누리넷'의 소유를 인정했으며 실무선에서 누락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 "공직자 재산신고 때마다 한번도 빠지지 않고 해왔기 때문에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동영 후보는 "김성주 후보가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1억원의 출자금은 김후보가 소유하고 있는 '한누리넷' 지분의 50%로, 김 후보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시절에는 이를 신고해 2019년 3월 28일 관보에 게재된 재산내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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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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