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군수 정종순)은 2020년 1월 1일 기준 24만 56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5월 4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전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가격수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한다.
열람 및 의견접수는 군청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군청 홈페이지 및 전라남도부동산포털을 이용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나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제출 서식을 작성·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는 감정평가법인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며, 다음달 29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당 토지가격으로 국세,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자료로 폭넓게 활용된다.
문의는 장흥군청 민원봉사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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