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군수 정종순)은 9일 올해 첫 해산급여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해산급여는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만원을 지급하는 시책이다.
장흥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들은 장동면에 위치한 해산급여를 수령한 대상가정을 방문해 쌀, 미역, 기저귀 등 출산용품을 전달했다.
셋째 딸을 출산한 산모는 “코로나19 여파로 살기 힘든 시기에 출산까지 이어져 걱정이 많았는데, 장흥군의 관심과 응원으로 희망이 생기는 것 같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군 관계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는 장흥군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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