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상하수도요금을 2개월간 5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19로 운영제한명령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하수도요금은 100%를 감면한다.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등 업종에 구분 없이 지방 상수도 사용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4월 부과 분부터 적용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감면된다.
구례군 관계자는 “이번 감면은 지역에 약 2억 원 상당의 경제적 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