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제주도, 자가격리 무단이탈 대비 모의훈련 실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제주도, 자가격리 무단이탈 대비 모의훈련 실시

9일, 112·서부경찰서·보건소·한국공항공사 등 참여

제주도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9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와 국제공항경찰대가 합동으로 제주공항 일원에서 실시하는 이날 모의훈련에는 112·서부경찰서·보건소·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여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가격리자의 자택 이탈을 가정해 실시되는 모의훈련은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을 통한 이탈 확인 ▲112 신고 ▲GPS 위치 추적 및 전파 ▲관계기관 출동 및 수색 ▲대상자 발견 및 재격리 등으로 진행된다.

제주도는 “각 상황별 모의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찰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으로 비상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8일 현재 제주도내 자가격리자는 549명으로 확인됐다.

자가격리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창민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