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군수 김순호)은 전남형 코로나 19 긴급생활비를 4월 7일부터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전남형 코로나 19 긴급생활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게 최대 50만까지 지급하는 생활안정자금이다.
전남형 코로나 19 긴급생활비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지급한다. 구례군은 관내 1만 3천 가구 중 4천 9백 가구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액은 가구별로 가구원 수에 따라 최저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해 1회 지급한다.
2인 이하 가구는 30만 원, 3~4인 가구는 4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이다.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례 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구례군은 지원계획을 6일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7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할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에 맞춰서 5부제로 접수한다. 접수 가능일자는 공적 마스크의 구입 가능일자와 동일하다.
세대주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 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는 보험 가입 유형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적용해 산정기준액을 정했다. 지역건강보험 가입가구는 건강보험료만 적용하며, 직장과 혼합 건강보험 가구는 건강보험료에 재산기준을 추가로 적용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전남형 긴급생활비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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