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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서 자가격리 이탈자 '주민 신고'로 첫 적발...무관용원칙 처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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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서 자가격리 이탈자 '주민 신고'로 첫 적발...무관용원칙 처벌키로

전북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 예정"

▲전북애서 처음으로 자가격리지를 벗어난 자가격리자 2명이 주민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프레시안

'코로나19' 자가격리 의무지침을 어기고 격리지를 벗어난 사례가 주민 신고로 처음 적발되는 등,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가고 있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3시 50분께 전북 익산시에 거주하는 자가격리자 2명이 격리지를 이탈했다가 주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신고센터를 통해 격리지 이탈 신고를 접수한 익산시는 경찰 협조를 받아 현장에 출동했고, CCTV를 분석해 6분가량 아파트 뒤편 놀이터에서 산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지난 3일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 였으며, 격리지 이탈 과정에서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는 "이들에게는 강화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처벌조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내 자가격리자 는 5일 현재 915명으로 국내접촉자 59명 해외입국자 856명에 이른다.

이번 이탈자는 주민신고로 적발된 첫 사례이며, 현재까지 도내 이탈자 적발 사항은 총 3건이다.

전북도는 최근 자가격리자의 격리장소 무단이탈, 격리조치 거부 등 위반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자가격리자의 이탈 여부 등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이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하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14일 동안의 격리 생활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격리 규정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자가격리 규정위반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화된 처벌조항을 적용하여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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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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