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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코로나19 초등학생 1명 확진...총 누계 10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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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코로나19 초등학생 1명 확진...총 누계 107명

마산의료원 간호사 아들로 창원 거주 2011년생 남성

경남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한명이 발생했다.

6일 경남도에 따르면 오전 10시 30분 기준으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총 누계 수는 107명이다.

이번 확진 판정을 받은 110번은 마산의료원 간호사 경남 109번 확진자의 아들로 창원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인 2011년생 남성이다.

▲경남도 김명섭 대변인의 브리핑하는 모습. ⓒ프레시안(조민규)

경남도는 "110번 확진자의 최초 증상은 4일이었다"면서 "증상발현 이틀 전인 2일과 3일, 창원 마산합포구 소재 메가브레인 학원을 도보로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확진자는 긴급돌봄대상은 아니어서 학교를 방문한 적은 없으며 학원 외에는 자택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접촉자는 학원관계자 2명과 같이 수업을 들은 학생 9명 등 총 11명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접촉자들은 즉시 자가격리 조치했으며 오늘 중으로 전원 검사할 예정이다.

110번 확진자 어머니인 마산의료원 간호사 109번 확진자의 나머지 가족 2명(남편·딸)은 모두 음성이다.

경남도는 "앞으로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불시점검을 주2회 실시하고 '안전신문고'와 '이탈자 주민신고제'를 통해 자가격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가격리 위반 땐 기존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이었으나 앞으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면서 "무단 이탈은 즉시 고발토록 하고 이탈자에게는 방역 비용과 손실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하여 청구된다"고 조심성을 강조했다.

게다가 도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된다"고 하면서 "자가격리자께서는 자가격리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주말 종교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설명한 경남도는 "도내 2585곳의 교회 중 1437곳의 교회(55.6%)가 예배를 실시하지 않았고 1148곳 교회(44.4%)가 예배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3월 29일에 비해 예배 중단에 참여한 교회가 다소(13개) 늘었다"며 "어제(5일) 총 1659명의 행정인력을 투입하여 예배를 실시한 1148곳의 교회를 중심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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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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