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노후 된 시설에 대해 시설개선 자금 일부를 지원 한다고 밝혔다.
주요사업으로는 개방형 주방, 노후 된 화장실, 객석·객실 시설개선, 입식테이블,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 등이다.

지원조건은 신청 마감일 기준 6개월 이상 관내에서 영업 중인 업소로, 영업자 주소는 영암군에 있어야 하며, 최근 1년간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업소만 신청할 수 있다.
사업비는 군비 5천8백만 원으로 영업자가 시설개선 자금의 50%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업소 당 최대 지원 금액은 5백만 원이다.
사업신청은 영암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오는 14일(화)까지 영암군청 위생팀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시설개선 지원 사업이 코로나 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음식점 영업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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