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코로나19여파로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정부가 준비 중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과 연계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우선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실직자와 무급휴직자 매출이 급감하거나 폐업으로 생업이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긴급구호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도는 기존의 공공복지 제도의 보호와 각종 융자지원에도 소외되었던 실직자, 일용직 근로자, 특수고용근로자,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와 함께 정부에서 지난 30일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과 연계해 지원대상과 시행시기 등을 조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 대해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원하고 3인 가구 8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1인 가구 4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아직 세부 지원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도내 소득하위 70% 수준가구는 220천여 세대로 파악되고 있으며 약 1500억원이 소요 된다. 도비 20%를 감안 하면 약 300억 원의 지방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사각지대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과 관련 제주도는 무급휴직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특수고용근로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 긴급복지지원 확대 등이 도의 구상과 다르지 않는 만큼 중복은 피하되 시기를 조정해 실효적인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무급휴직자에 대해서 생활안정지원금을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간 지원하고 특수형태고용근로자 및 관광가이드 등의 프리랜서는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며 무급휴직자 및 특수형 고용근로자와 프리랜서 등에 대해 지급긴급복지지원금을 월65만원 지원한다. 건설일용근로자는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최대 2백만원에 한정해 무이자로 대출 받을 수 있다.
한편 제주도는 당초 4월 초 도의 자체적인 지원정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발표된 만큼 이중 삼중 중복지원 여부 등 제주도 차원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가 우려되면서 지원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간에 걸쳐 단계별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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