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제주미래 선거대책위원회(이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4.15총선 제주도의원 대정읍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는 양병우 후보의 공직자 시절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31일 논평을 내고 양병우 후보가 공직자 시절 자신의 아들이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현재 며느리가 대표이사로 있는 특정업체에 대해 상당한 금액의 수의계약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양병우 후보가 2012년 1월부터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 대정읍장 당시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계약의 주체가 되는 위치에 있으면서 본인의 직계가족이 재직하는 회사와 수의계약을 지속적으로 진행한 의혹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양 후보에 대한 구체적인 의혹 제기는 지난 2012년 1월 ~ 2013년 7월까지 1년 6개월간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 근무 당시 생활환경과가 발주한 ‘환경민화원 청소용품(동 배부용) 구입’을 큰 아들이 대표로 있는 회사(태*유통)와 수의계약(금액 1024만6000원) 했으며 ‘색달매립장 사무실 주변 조경공사’는 둘째 아들이 사내이사로 있는 회사(해*조경)와 수의계약(금액 1734만원)을 진행했다.
특히 2013년 7월부터 2014년 8월까지 대정읍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정읍이 직접 발주한 ‘대정고등학교 앞 저류지 주변 조경공사’ 등 대정읍 관내 조경공사에 대해 총 5번에 걸쳐 계약금액으로는 96700만 원의 수의계약을 둘째 아들이 사내이사로 있는 회사(해*조경, 대*조경 : 2014년 7월 상호변경 함)와 진행했다.
이 외에도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으로 재직 시설에는 본인의 업무와 연관 있는 서귀포시 본청 및 읍면지역 공사 사업들이 자신의 아들이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특정업체(대*조경)와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진행된 수의계약의 내용을 보면 같은 발주처에서 비슷한 내용의 사업이 약 2달 간격으로 진행되는 등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사업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위해 쪼개기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며 대정읍장 등 공무원 재직 당시 담당직원에게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시했다면 그 역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양병우 후보의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과 함께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법률검토 후 형사상의 문제가 있을 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양병우 후보는 대정읍민과 제주도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공직 후보자로서 기본적 자질과 관련한 의혹 해소를 위해 진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만약 의혹이 사실일 경우 대정읍민과 도민들에게 사죄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본인이 공직에서 퇴직했다고 위 의혹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며 대정읍민과 제주도민에게 떳떳하다면 자신의 공직시절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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