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들의 건강 및 안전대책을 촉구했다.
30일 오후 2시 경남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공무원노조는 "밤낮 없는 비상근무로 월 200시간이 넘는 초과근무와 노동에 시달리며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대응 업무 중 과로사 하는 공무원노동자가 발생하고 방역 현장의 인력과 장비 지원이 미비해 감염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다"고 안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경남 공무원노조는 "코로나19 대응에 무한 희생과 복종만을 강요할 뿐 공무원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는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수차례 성명서를 발표하고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 등에 공문을 보내 방역일선 공무원노동자의 안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안전대책은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고 위험 속에서 초과근무를 서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정부는 정당한 대가지급마저 외면하고 있다"며 "하위직 공무원의 초과근무 수당은 최저임금노동자의 초과근무수당에 한참 못 미친다"고 밝혔다.
이날 경남 공무원노조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더 이상 저하시켜서는 안된다 점을 부각 시켰다.
경남 공무원노조는 또한 "4·15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지자체의 주도하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이라는 명분으로 추진 중인 공직사회 임금삭감 정책의 숨은 의도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쓴소리 했다.
이들은 "지난 21일 정부가 대통령과 장·차관이상 공무원이 4개월간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로 결정한 후 전국에서는 고위공무원 급여 30% 반납운동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물밀듯이 확산되고 있다"고 혹평했다.
경남 공무원노조는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공직사회 임금삭감과 급여 반납운동은 이러한 난국을 극복하는 근본해결책이 미담을 늘어놓는 '착한기부운동'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