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민박 관련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그동안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숙박업으로 변질되어 운영된 민박들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는 직접 소유한 주택에서만 신고할 수 있고, 8월 12일부터는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여야 민박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자격은 울진군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 민박 운영하였거나 3년 이상 거주하며 임차해 2년 이상 계속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 한해서는 소유자가 아니어도 신고가 가능하다. 개정안을 보면 안전과 각종 사건사고 방지를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유도표지, 자동확산 소화기,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완강기 등 민박에 관련된 시설 및 안전 기준이 강화됐다.
오는 8월 12일 부터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사업법 제66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매년 1회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객실내 요금을 게시해야 하며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별도의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어야 한다.
울진군은 이 사업과 관련 농어촌 정비법 강화된 개정안 시행과 더불어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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