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27일 제25차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열린 제25차 제주4·3중앙위원회에서는 제6차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기간(‘18.1.1~12.31)에 접수된 신고건 중 4·3중앙소위원회에서 의결 상정된 안건을 심의한 결과 총 8059명중 7696명(희생자 90명, 유족 7606명)에 대해 희생자 및 유족으로 최종 인정됐다고 밝혔다
불인정된 신청자 363명(희생자 22, 유족 341)은 희생자 및 유족 결정 기준 미충족으로 제외 됐다.
이로써 지난 2018년 신고 접수된 2만1839명 중 중복 등으로 143명이 제외되었고 작년 3월 26일과 11월 22일 결정된 13637명을 포함해 이번 8059명 결정으로 2만1696명에 대한 모든 심의결정이 마무리 됐다.
이번에 희생자로 인정된 90명은 사망자 34명, 행방불명자 20명, 후유장애자 31명, 수형자 5명이며 이 중 32명(후유장애자 31, 수형자 1)생존희생자로 확인됐다.
생존자 중 1명(김00)은 군사재판을 받고 전주형무소에서 1년을 복역하고 작년 10월 22일 제2차 4·3수형희생자 불법군사재판 재심청구 소송에 참여한 희생자이다. 송00은 부친이 희생당하는 장면을 목격한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고통을 받았다. 4·3희생자 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인정한 정부의 최초 사례이다.
정부에서 인정된 4·3후유장애자는 총 31명이며 남자는 10명, 여자는 21명이다. 그중 67%인 21명이 총상 및 창상피해자이고 이외에 고문 3명, 정신질환 1명, 기타 6명으로 나타났다. 향후치료비 지급 결정자 7명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총 16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치료비는 4·3특별법 제9조에 따라 계속 치료가 필요한 4·3후유장애자에게 의료비를 지급한다.
한편, 그동안 4·3중앙위원회에서는 3차례(‘19년 2회, 20년 1회) 심사를 통해 총 2만1696명(희생자 321명, 유족 21,375명)에 대해 심사가 마무리됐다.
현학수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아직도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못한 분들에 대한 아픔해소를 위해 지난 3월 3일 추가신고 기간 운영을 위한 4·3특별법령 개정을 건의 한 바 있다”며 “앞으로 결정자에 대한 위패 설치, 생활보조비 등 복지안내를 신속히 추진해 유족들의 아픔해소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